•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건수 (증감률)

337

603
(78.9)

599 (0.7)

683
(14.0)

268

2,490



◎ ‘계약’, ‘제품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 세부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기기 하자’, ‘누수 피해’ 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세부유형별 소비자피해 현황 ]


순위

세부유형

건수()

비율(%)

1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

111

14.3

2

정수, ·온수, 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

100

12.9

3

누수 피해

79

10.2

4

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

76

9.8

4

관리 부실(이물질 발생 등)

76

9.8

5

부당한 등록비, 설치비, 철거비 및 과다한 위약금

74

9.6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7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3 14
2546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3 14
2545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3 14
2544 취약계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9 14
2543 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의 58.8%는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7 14
2542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2541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2540 명품 플랫폼, 청약철회 제한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2539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4
2538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국토기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4
2537 [금융꿀팁]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4
2536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쉽고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8 14
2535 이용자 고지는 명확하게, 해지·환불은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6 14
2534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4 14
2533 이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 권리가 대폭 향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14
Board Pagination Prev 1 ...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