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건수 (증감률)

337

603
(78.9)

599 (0.7)

683
(14.0)

268

2,490



◎ ‘계약’, ‘제품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 세부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기기 하자’, ‘누수 피해’ 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세부유형별 소비자피해 현황 ]


순위

세부유형

건수()

비율(%)

1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

111

14.3

2

정수, ·온수, 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

100

12.9

3

누수 피해

79

10.2

4

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

76

9.8

4

관리 부실(이물질 발생 등)

76

9.8

5

부당한 등록비, 설치비, 철거비 및 과다한 위약금

74

9.6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55 6.1일부터 새로워진 금감원 옴부즈만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81
255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2553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2552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0
2551 비횟감용 수산물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93
2550 금연 관련 의료제품 올바른 사용법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00
2549 식약처, 식품업체 CEO들과 수출비관세장벽 해결 방안 모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2548 주민등록·인감제도 및 읍면동 서비스…주민 편의 위주로 재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2547 노숙인,쪽방주민 혹서기 보호대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81
2546 분유·기저귀 원가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57
2545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2544 풀무원 홍삼키즈업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6
2543 과자, 중국 수출 더 쉬워진다 - 중국 정부, 과자류 미생물 기준 완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42
2542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1
2541 자궁경부암‘, 20·30대 여성암 진료인원 중 각각 10%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