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건수 (증감률)

337

603
(78.9)

599 (0.7)

683
(14.0)

268

2,490



◎ ‘계약’, ‘제품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 세부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기기 하자’, ‘누수 피해’ 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세부유형별 소비자피해 현황 ]


순위

세부유형

건수()

비율(%)

1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

111

14.3

2

정수, ·온수, 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

100

12.9

3

누수 피해

79

10.2

4

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

76

9.8

4

관리 부실(이물질 발생 등)

76

9.8

5

부당한 등록비, 설치비, 철거비 및 과다한 위약금

74

9.6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96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27
5195 정부정책 추진상황, 궁금하다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27
5194 '맞춤형화장품' 3월 1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27
5193 2020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 접수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27
5192 2018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27
5191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4 27
519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7
5189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1 27
5188 볼리비아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4 27
5187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일제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7 27
5186 일부 온라인 판매 훈제연어에서 리스테리아균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27
5185 적색3호 등 식용색소 4종, 커피라떼에 사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5184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5183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7
5182 공기청정기, 유해가스 제거(탈취)효율·소음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