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 중도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금·등록비·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 요구 -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수기 관련 소비자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건수 (증감률)

337

603
(78.9)

599 (0.7)

683
(14.0)

268

2,490



◎ ‘계약’, ‘제품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가 절반 이상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 세부 피해유형은 ‘계약 불이행’, ‘기기 하자’, ‘누수 피해’ 순

피해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치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세부유형별 소비자피해 현황 ]


순위

세부유형

건수()

비율(%)

1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

111

14.3

2

정수, ·온수, 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

100

12.9

3

누수 피해

79

10.2

4

정기 관리서비스 불이행

76

9.8

4

관리 부실(이물질 발생 등)

76

9.8

5

부당한 등록비, 설치비, 철거비 및 과다한 위약금

74

9.6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여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계약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하여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8-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8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7월 2일부터 ‘21년도 제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1 14
1138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11382 장마 시작 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2 14
11381 국민권익위,“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4
1138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5 14
11379 자연재난으로 고장난 가전제품 무상수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6 14
11378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4
11377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9 14
11376 행안부 “안전한-티브이(TV)”,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온라인 행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4
11375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 구축 및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4
11374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5 14
11373 연말부터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14
11372 코딩 초보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자부담 걱정 없이 수강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14
11371 2021년 7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1 14
11370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