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8. 20.(화) ~ 9. 10.(화) 18시까지
? 대상자: 신·편입·재입학·복학생,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재학 중 2회까지 2차 시기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휴대용 앱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총 22일 동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ㅇ 이번 신청은 2차 신청 시기로서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2차 신청부터 바뀐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재학생의 2차 시기 신청 허용을 재학 중 2회까지 확대해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재학생들이 추가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단, 재학생은 신청 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1차 신청 시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 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허용되었다.
ㅇ 또한, 다자녀 장학금에만 적용하던 연령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자녀 장학금 연령제한기준 : (기존) ’88년 이후 출생자→(변경) 연령 무관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휴대용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10일(화)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ㅇ 신청 마감일(9월 10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6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16일(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휴대용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알림
ㅇ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6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 또한,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ㅇ '19년 1학기에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선택 시 1학기 소득구간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소득 심사기간이 단축(6주→2주)되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국가장학금 신청, 지원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