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하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
ㅇ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9일(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년 고 2.3학년(88만명), ‘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ㅇ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완료(2,520억 원)하여,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ㅇ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ㅇ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
□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ㅇ ’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20년부터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고교 무상교육 시행
□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ㅇ 특히 그 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19년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작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리며,”
ㅇ “학생.학부모, 국민들께서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신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19-08-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46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3
6345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6344 상부 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 차이가 소아 천식에 영향 미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40
6343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6
6342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634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49
6340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13
633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9
6338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30
6337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6336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6335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6334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6333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9
6332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