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장비가 개선되어 대기시간이 줄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도 제공된다.
* 적성검사 대상자 : 기관사, 관제사,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조작판 취급 업무수행자

이와 더불어,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대해 3개월 내 재검사를 제한하였던 규정(적성검사 시행지침)이 개선되어, 불합격자 등도 기간의 제약 없이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적성검사는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사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적합한 주의력, 속도예측력, 지각능력 등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05년부터 시행

적성검사는 최초검사 후 매 10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16년에는 제도도입 후 최초로 적성검사를 받은 종사자의 정기검사 시기 도래로 검사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약 18,000여 명)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철도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장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개 검사장(의왕, 대전, 영주, 부산, 광주)에서만 가능하던 적성검사를 해당 운영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성검사 서비스가 실시되고, 1日 적성검사 실시인원도 종전 114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 적성검사 실시 인원 : (기존) 1일 2회 114명 → 개선) 1일 3회 300명

또한 개인용컴퓨터(PC)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이동과 장비 유지보수, 추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비를 최신 태블릿피시(PC)로 교체하여 이동을 쉽게 하였으며, 장비도 기존 57대에서 100대로 확충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적성검사 장비 및 운영방식 개선과 그간 해당 사례가 없었던 재검사 기간 제한 규제가 개선되어 철도종사자가 좀 더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0-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18
13825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6
13824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82
13823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71
13822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82
13821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75
13820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8
13819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75
13818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0
13817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4
13816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6
13815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21
13814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5
13813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41
1381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