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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장비가 개선되어 대기시간이 줄고,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도 제공된다.
* 적성검사 대상자 : 기관사, 관제사,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조작판 취급 업무수행자

이와 더불어, 적성검사 불합격자에 대해 3개월 내 재검사를 제한하였던 규정(적성검사 시행지침)이 개선되어, 불합격자 등도 기간의 제약 없이 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적성검사는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사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적합한 주의력, 속도예측력, 지각능력 등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 ’05년부터 시행

적성검사는 최초검사 후 매 10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16년에는 제도도입 후 최초로 적성검사를 받은 종사자의 정기검사 시기 도래로 검사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약 18,000여 명)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철도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적성검사를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장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5개 검사장(의왕, 대전, 영주, 부산, 광주)에서만 가능하던 적성검사를 해당 운영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적성검사 서비스가 실시되고, 1日 적성검사 실시인원도 종전 114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 적성검사 실시 인원 : (기존) 1일 2회 114명 → 개선) 1일 3회 300명

또한 개인용컴퓨터(PC)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이동과 장비 유지보수, 추가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장비를 최신 태블릿피시(PC)로 교체하여 이동을 쉽게 하였으며, 장비도 기존 57대에서 100대로 확충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적성검사 장비 및 운영방식 개선과 그간 해당 사례가 없었던 재검사 기간 제한 규제가 개선되어 철도종사자가 좀 더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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