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 당사자에게 등록취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과태료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83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70대 이상 환자수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76
3082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69
3081 『위-식도 역류병』,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6 75
3080 『약시』, 방치하면 정상시력으로 복귀 어려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173
3079 『수면장애(sleeping disorder)』인구 10만명당 연평균 증가율, 30대에서 가장 높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5 86
3078 『선종성 용종』환자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82
3077 『비타민D 결핍』, 적당한 야외활동으로 예방하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9 231
3076 『바로톡』사용으로 자료유출 걱정 없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97
3075 『만성 신부전증』, 65세 이상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8 82
3074 『마이코플라스마폐렴』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09
3073 『레지오넬라증』감염 예방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66
3072 『눈다래끼』 젊은층[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65
307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3070 『남모를 고민 ‘요실금’, 적절한 예방과 치료가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73
3069 『급성 신우신염』, 여름철 여성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3 76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