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 당사자에게 등록취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과태료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70 이륜자동차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2 31
5769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1
5768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31
5767 '21.5월 고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31
5766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관계인의 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7 31
5765 2021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4 31
5764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31
5763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1
5762 '생애주기 원스톱서비스'로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1 31
5761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31
5760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 유산균및 안전성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31
5759 이젠 집에서도 진로탐색! 초등학생 맞춤형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31
5758 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1 31
5757 ‘관광지-전통시장 연계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해소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30 31
5756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1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