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 당사자에게 등록취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과태료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34 롯데시네마 가격차등화, 사실상 주말관람료 인상 분석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83
6133 롯데마트,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88
6132 롯데네슬레코리아㈜, 사은품 보온병 대체상품으로 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94
6131 로터리 없애고 회전교차로 설치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6130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 추세, 예방 수칙 준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65
6129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 판매.처방.조제 중지 및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33
6128 로봇청소기, 구매 시 주요성능 꼼꼼히 따져봐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72
6127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위한 선택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4 74
6126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8
6125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가입, 신중히 결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8
6124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8 135
6123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152
6122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6121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3 53
6120 렌터카 대여 전 외관 확인, 자차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8 84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