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 당사자에게 등록취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과태료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083 잘못된 규정 적용 때문에 업체가 도산을 인정받지 못한 것은 부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128
3082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6
3081 잠복결핵감염 치료 받으면 결핵 예방 효과 83%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4 43
3080 잠복결핵감염 치료하면 최대 90% 결핵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2
3079 잠복결핵감염자 10명 중 3명만 치료 받고, 치료 미실시자는 결핵 발생 위험률 7배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8
3078 잠복결핵감염자가 검진 치료받으면 활동성 결핵발생 위험 크게 낮아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3 33
3077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37
3076 잠자고 있는 신탁재산 2,299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4
3075 잠자고 있는 증권투자재산 5,767억원의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3 81
3074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7 25
3073 잠자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배당금 및 출자금을 찾아 가세요-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2
3072 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05 20
3071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2
3070 잡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6 215
3069 장거리 운전 시 콧물.비염약 먹지 말아야... 졸음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Board Pagination Prev 1 ...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