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 당사자에게 등록취소 반드시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회 줬어야...과태료 부과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행정기관이 장애인 등록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취소된 사실을 모른 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등록에서 제외된 것을 통지받지 못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했을 뿐인데, 부당사용이라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과태료 부과는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1998년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0년부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본인 소유 자동차에 부착해 사용해 왔다.
 
2011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 재판정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지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별다른 통지가 없어 사용하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8년 12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백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는 A씨의 장애인등록 재판정 진단결과 최종 ‘등급외’ 결정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장애인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했을 뿐 재판정 결과를 A씨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정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런 절차 없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고 내부 행정자료에만 반영된 것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 절차의 하자는 결국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구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10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오늘부터 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5
7609 2018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2 35
7608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운전자와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35
7607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7606 하도급법상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8 35
7605 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6 35
7604 지방세, 2019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2 35
7603 경피용건조비씨지백신 국가출하승인 완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35
7602 내 카드 한눈에(신용카드 통합 조회) 모바일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9 35
7601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0 35
7600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7599 현대,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19개 차종 62,509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1 35
7598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5
7597 간편하게 찾는 도시락,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35
7596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