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 2020년 1월까지 소화기에 폐기방법 표기 방안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 자치구 폐소화기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지정된 장소 배출(00구)
 
  •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용(00구)
 
  • 수거·재활용 업체에 수수료(1,000원) 납부 후 방문 수거요청
 
▪주민센터 무상수거(00구)
 
  • 스티커 부착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 20여개 이상 대량이면 방문수거 가능
 
< 폐소화기 관련 민원 >
▪폐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6월 국민신문고)
▪누군가가 버스정류장 옆 전봇대에 폐소화기를 무단투기했습니다. 수거해주세요.
(‘19. 6월 국민신문고)
▪20개 이상 소화기 처리에 대해 소방서에 문의를 하니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알려줘 주민센터로 문의를 했는데, 다시 구청 환경과로 재안내를 받음
(’19. 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46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3
6345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의료기관 안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38
6344 상부 기도에 존재하는 미생물 차이가 소아 천식에 영향 미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2 40
6343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6
6342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국세청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42
634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6 149
6340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상속절차 안내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313
633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1 319
6338 상속인금융거래조회에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포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2 330
6337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31 17
6336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6335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1
6334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6
6333 상습미납은 더욱 엄중하게, 통행료 납부는 더욱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9
6332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