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 2020년 1월까지 소화기에 폐기방법 표기 방안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 자치구 폐소화기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지정된 장소 배출(00구)
 
  •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용(00구)
 
  • 수거·재활용 업체에 수수료(1,000원) 납부 후 방문 수거요청
 
▪주민센터 무상수거(00구)
 
  • 스티커 부착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 20여개 이상 대량이면 방문수거 가능
 
< 폐소화기 관련 민원 >
▪폐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6월 국민신문고)
▪누군가가 버스정류장 옆 전봇대에 폐소화기를 무단투기했습니다. 수거해주세요.
(‘19. 6월 국민신문고)
▪20개 이상 소화기 처리에 대해 소방서에 문의를 하니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알려줘 주민센터로 문의를 했는데, 다시 구청 환경과로 재안내를 받음
(’19. 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46 유통기한 변조 등 수입 소분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7
6345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36
6344 '18.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국 9.3만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46.4%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68
6343 저출산 극복,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6
6342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민원신청을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3
6341 나날이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으로 잡아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7
6340 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정부가 나서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0 14
6339 국립공원, 무인기로 심장충격기 전달하고 안내 방송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31
6338 11.1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휘발유)은 1,556.8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47
6337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2
6336 개인신용평가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사항 Q&A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7
6335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 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14
6334 태극문양,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마음에 드는 번호판 디자인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9 25
6333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꿈의 설계를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1
6332 제·개정 법령 1,404개 중 부패요인 229건 사전 차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2
Board Pagination Prev 1 ...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