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 2020년 1월까지 소화기에 폐기방법 표기 방안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 자치구 폐소화기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지정된 장소 배출(00구)
 
  •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용(00구)
 
  • 수거·재활용 업체에 수수료(1,000원) 납부 후 방문 수거요청
 
▪주민센터 무상수거(00구)
 
  • 스티커 부착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 20여개 이상 대량이면 방문수거 가능
 
< 폐소화기 관련 민원 >
▪폐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6월 국민신문고)
▪누군가가 버스정류장 옆 전봇대에 폐소화기를 무단투기했습니다. 수거해주세요.
(‘19. 6월 국민신문고)
▪20개 이상 소화기 처리에 대해 소방서에 문의를 하니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알려줘 주민센터로 문의를 했는데, 다시 구청 환경과로 재안내를 받음
(’19. 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27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3
7526 올해 택배서비스 어땠나요?…우체국·용마로지스·성화기업 최우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21
7525 민통선 등 휴전선 인근지역에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 활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7 12
7524 공정위, 상조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업체 및 공제조합 대규모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21
7523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7522 ‘18.12월1일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4
7521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재산을 「내 계좌 한눈에」에서 조회 후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61
7520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15
7519 커피전문점 이용 시 1회용품 사용 자제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8 35
7518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16
7517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7516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5
7515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는 보험종료 후 진단도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52
7514 국민신청실명제, 시범운영 마치고 제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6
7513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