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자전거도로 내 자전거 안전사고 3년 연속 증가

- 10건 중 9건은 운전 부주의가 원인, 통행 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

이 자료는 10월 30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29일 12시)

 

건강이나 여가활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접수된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1,782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 

자전거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고가 91.4%(1,629건)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 5.1%(91건), 자전거도로 노면 상황으로 인한 사고 3.5%(62건) 등으로 나타났다.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주행 중 부주의 또는 급정거 하면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친 사례가 82.3%(1,467건)로 가장 많았고, 자전거도로 노면 상황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도로 턱, 웅덩이 등으로 인해 넘어져 다친 사례 2.0%(36건), 간, 쇠기둥 등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다친 사례 0.9%(16건) 등의 순이었다.

3 

다친 신체부위는 얼굴이 21.9%(39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머리 19.2%(342건), 다리 13.2%(235건), 목·어깨 12.3%(220건) 등의 순이었다.

 4 

상해내용별로 보면,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30.9%(55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3.6%(420건), 골절·치아 파절 16.6%(295건), 찰과상 13.9%(2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한편, 자전거도로 안전사고는 79.2%(1,059건)가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하여 야외활동이 많은 시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전거도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 전 핸들, 브레이크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모(헬멧)를 포함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자전거 통행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10-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12 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9
1511 자유와 평화를 위한 여행, DMZ 11개 테마노선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100
1510 당신의 식생활 패턴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94
1509 식약처,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93
1508 회전교차로 설치하니사망자 63%, 교통사고 28.8%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3 128
1507 4월부터 고속도로 순찰차 앞, 과속하면 단속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13
1506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91
1505 올해 9월부터 창원, 여수, 포항에서 SRT 타고 수서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89
1504 특판 예적금 가입시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95
1503 202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91
1502 나 몰래 전입신고는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은 알기 쉽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4 104
1501 청소년부모 80%는 양육비 부담 크나, 추가 자녀 출산 의향 30%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95
1500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5 101
1499 포르쉐·혼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76
1498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06 99
Board Pagination Prev 1 ...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