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 (신설 교과목)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 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①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②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③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 3. 적용시기>

 ○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8-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05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8
3304 가정폭력범죄 피해 심각. 2018년 한 해 112 신고 248,660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1 81
3303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30
3302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2 45
3301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3
3300 가정의 달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2 112
3299 가정의 달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합동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5 180
3298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강기능식품 등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36
3297 가정의 달 대비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학교주변 식품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3 28
3296 가정의 달 5월, 다양한 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37
3295 가정용 혈압계, 저렴한 제품도 혈압 정확도 문제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8 42
3294 가정용 정수기, 주기적인 위생관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3 40
3293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1
3292 가정용 안마기기 및 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2
3291 가정용 스탠드 에어컨, 냉방성능·소음 등 제품 간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0 6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