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 >

 ○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 (신설 교과목)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

< 2.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
 ○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①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②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③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 3. 적용시기>

 ○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8-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65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1
2964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3
2963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9
2962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25
2961 학교 안 다녀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30
2960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14
2959 코트, 점퍼, 패딩 등 겨울철 의류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7 25
2958 국민권익위,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3
2957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새롭게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5
2956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7
2955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9
2954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집중 단속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6
2953 국민권익위,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땅인데,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20
2952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0 15
2951 2008년생 여학생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12월 31일까지 꼭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1 9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