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제15조, 제28조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총 90,780명이다.
 
<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
■ 통학비 지원 : 중증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어려워 통학에 불편을 겪는 경우 등‧하교에 소요되는 교통비 일부를 지원
■ 치료비 지원 : 장애증상 치료‧완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심리치료‧언어치료 등 치료활동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보조인력 지원 : 학교 내 장애학생의 교내외활동과 신변처리 등을 보조해주는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
 
□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관련정보 홈페이지 제공 현황>
통학비 지원 분야
치료비 지원 분야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 교육청만 안내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만 안내
 
 
<지원정보에 대한 질의>
▪고교과정을 마치고 전공과 과정으로 진학했는데 이전에 받던 치료지원과 통학지원이 끊김, 지원내용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17. 5월 국민신문고)
▪통학비 지원 신청 시 학교에서 알아서 신청해주시는 것인지? 예전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서류준비 등을 해주셨는데, 절차가 궁금함. (’16. 8월 국민신문고)
<선정결과에 대한 민원>
▪교육센터에서 1시간가량 검사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기존에 받던 치료비 지원이 중단. 1명이 1시간 검사한 결과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19. 4월 국민신문고)
▪다른 뇌병변 장애아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독립보행이 된다는 이유로 똑같은 뇌병변
장애아인 우리아이만 통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13. 7월 국민신문고)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심의기구 운영을 할 때 필수자격자 누락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〇〇교육청의 경우,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별화교육팀’ 구성 시 특수
교육법상 명시된 보호자, 특수교사 등을 배제한 채 심의기구 구성.
(’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교육청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시 심의 기구 구성에 대한 지침 부재로, 교육지원청별 상이한 조건으로 심의기구 구성.
(’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 채용 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수업보조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의 채용결격사유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원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99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8
7798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78
7797 국토부·세종시,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 '첫 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31
7796 국토교통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7
7795 29일부터 고속버스도 정기권 내고 탄다…최대 36.7%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38
779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23
7793 “공공임대주택, 너무 복잡해요” 임대주택 종류, 입주기준 등이 다양해 문의하는 민원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30
7792 소아.청소년 독감, 안전하게 치료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36
7791 U-48800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9
7790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35
7789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단속효율 극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2
7788 2019년 동계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41
7787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운항이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45일간 정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19
7786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5 29
7785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비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7
Board Pagination Prev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