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통학비·치료비 지원 등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내용과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인력의 공정한 채용이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특수교육지원서비스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제15조, 제28조 등에 따라 장애로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대상자에게 통학비, 치료비,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총 90,780명이다.
 
<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
■ 통학비 지원 : 중증장애로 독립적 보행이 어려워 통학에 불편을 겪는 경우 등‧하교에 소요되는 교통비 일부를 지원
■ 치료비 지원 : 장애증상 치료‧완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심리치료‧언어치료 등 치료활동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
■ 보조인력 지원 : 학교 내 장애학생의 교내외활동과 신변처리 등을 보조해주는 인력을 채용하여 배치
 
□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정보 안내가 미흡해 학부모의 질의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정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수교육지원서비스 관련정보 홈페이지 제공 현황>
통학비 지원 분야
치료비 지원 분야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 교육청만 안내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교육청만 안내
 
 
<지원정보에 대한 질의>
▪고교과정을 마치고 전공과 과정으로 진학했는데 이전에 받던 치료지원과 통학지원이 끊김, 지원내용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17. 5월 국민신문고)
▪통학비 지원 신청 시 학교에서 알아서 신청해주시는 것인지? 예전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서류준비 등을 해주셨는데, 절차가 궁금함. (’16. 8월 국민신문고)
<선정결과에 대한 민원>
▪교육센터에서 1시간가량 검사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기존에 받던 치료비 지원이 중단. 1명이 1시간 검사한 결과만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19. 4월 국민신문고)
▪다른 뇌병변 장애아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독립보행이 된다는 이유로 똑같은 뇌병변
장애아인 우리아이만 통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13. 7월 국민신문고)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기구 운영계획에 심의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심의기구 운영을 할 때 필수자격자 누락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〇〇교육청의 경우,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별화교육팀’ 구성 시 특수
교육법상 명시된 보호자, 특수교사 등을 배제한 채 심의기구 구성.
(’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교육청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치료지원전담팀’ 구성 시 심의 기구 구성에 대한 지침 부재로, 교육지원청별 상이한 조건으로 심의기구 구성.
(’19. 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그리고 수업보조 인력인 특수교육실무원(공무직근로자) 채용 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특수교육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선정방법 등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기구 구성 시 특수교육법 등에 명시된 자격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통학비 지원 심의기구는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서비스 담당인력이 치료비 지원 심의기구는 의사, 관련학과 교수, 치료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수업보조인력인 공무직근로자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별 조례·규칙 등의 채용결격사유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의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용을 명시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학생 대상 특수교육지원서비스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지원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69 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69
6968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15
6967 인공유방 이식환자 대상 안전성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68
6966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빙과'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128
6965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48
6964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73
6963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62
6962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54
6961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53
6960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7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86
» 장애학생 통학비·치료비 지원내용 누리집(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69
6958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84
6957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77
6956 사회복지사 자격 이수 교과목 늘어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53
6955 8월, 주민세 균등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36
Board Pagination Prev 1 ...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 964 Next
/ 9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