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열대과일류 및 견과종실류에 대한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커피, 바나나 등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을강화하고, 빵 또는 떡류의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는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16.12.31. 시행)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16.6.1. 시행)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16.12.31. 시행)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16.1.1. 시행) 등이다.
○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하여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도입한다.
-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 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
○ 땅콩 또는 견과류의 납(0.1ppm 이하)과 카드뮴(0.3ppm 이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0.3ppm 이하)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유럽연합(EU)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0.05ppm 이하)으로 강화한다.
○ 빵 또는 떡류 등 18개 식품유형에 검사 건당 검체수를 1개에서 5개로 확대하여 미생물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
○ 식품 제조시 사용량이 제한된 원료인 석창포에 대하여 물추출물 형태로만 식품에 사용하도록 사용기준을 강화한다.
- 석창포에 베타-아사론(β-asarone) 성분이 들어 있는데 유럽식품과학위원회(EU/Scientific Committee on Food)가 해당 성분이 독성이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석창포에서 해당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분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97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2 15
1496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7
1495 치매안심센터에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공유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5 30
1494 치매에는 나이가 없다 젊은 세대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조발성 치매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3 46
1493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3
1492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대여 서비스 등 적극 활용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5 13
1491 치매환자 진료 시, 의료기관에 치매안심센터 적극 안내토록 협조 요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7 22
1490 치매환자의 전문적 치료·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7월23일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7.23 5
1489 치아 관리,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7 8
1488 치아교정술, 부작용·치료기간 등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352
1487 치아미백제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47
1486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5
1485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23
1484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2
1483 치약.구중청량제, 올바른 사용법 알아보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9 50
Board Pagination Prev 1 ...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