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의약품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평가를 통한 허가사항 변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그간 국내에서 수집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 등 5개 성분 163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조치는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이상반응 발생과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이상 반응에 대비해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의 빈맥 발생 ▲이반드론산(주사제)의 신경감각 저하 ▲리세드론산(먹는약)의 눈의 통증 ▲졸레드론산(약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주사제) 사용에 따른 치주파괴, 잇몸염 발생 ▲페티딘(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실신 등이다.

□ 식약처는 198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조치를 취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3년(11개 성분), ’14년(14개 성분)에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 실마리 정보: 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보고를 축적하여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정보

□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정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20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1
1519 복지로시스템 온라인신청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11
1518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가입 시 소비자 동의 절차 및 요금 고지 강화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4 11
1517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2 11
1516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11
1515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1
1514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8 11
1513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4 11
1512 가정용 의료기기 구입 시 제품정보와 계약내용 신중하게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1 11
1511 안전일기장과 함께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1
1510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30 11
1509 철도안전관리 수준, 4년 연속 향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9 11
1508 라이브커머스 이용 2배 증가, 소비자피해 1위는 허위 및 과장광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2 11
1507 즐거운 봄나들이,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부탁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11
1506 커피·음료 전문점의 영양성분 자율 표시 확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