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의약품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평가를 통한 허가사항 변경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그간 국내에서 수집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분석·평가하여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 등 5개 성분 163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조치는 이들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이상반응 발생과 증상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이상 반응에 대비해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은 ▲피페라실린·타조박탐(주사제)의 빈맥 발생 ▲이반드론산(주사제)의 신경감각 저하 ▲리세드론산(먹는약)의 눈의 통증 ▲졸레드론산(약성종양으로 인한 고칼슘혈증)(주사제) 사용에 따른 치주파괴, 잇몸염 발생 ▲페티딘(주사제) 사용으로 인한 실신 등이다.

□ 식약처는 198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워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조치를 취했다.
○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3년(11개 성분), ’14년(14개 성분)에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 실마리 정보: 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보고를 축적하여 의약품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는 정보

□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 의약품정보→ 허가사항제품정보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의약품안전정보→ KIDS 실마리정보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의약품을 사용하다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0-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98 다운 이불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79
3497 겨울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8
3496 유통기한 경과 수삼분말 사용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80
3495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안정세 유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59
3494 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72
3493 설 맞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4
3492 민족의 大명절 설 대비, 우편물류시스템 등 중점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5
3491 여름철 많은「감염성 장염」, 겨울철에도 주의요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61
3490 다운 이불, 보온성과 털의 품질이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6 146
3489 식약처, 메탄올 기준 초과 물휴지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4
3488 식약처, 2017년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8
3487 도마뱀 사체 이물 발견 수입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5
3486 2016년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1위 “돼지고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72
3485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66
3484 암 등 일부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 앞당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3 87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30 Next
/ 93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