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기간 길어진다
- 현재 5년에서 차량 일반부품 내용연수(8년)에 준해
보상받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 -
□ 거치형과 일체형 등의 설치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5년으로 적용된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내용연수(제품 사용연한)가 앞으로는 일체형의 경우 최대 8년까지 적용돼 보상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체형·거치형 등 설치형태에 따른 구입가격이나 사용기간의 차이점을 반영해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안전운행을 위한 주기적인 지도정보 갱신이 중요하다. 지도정보 갱신이 중단될 경우 무용지물이 되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갱신 제공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 내용연수 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구입가격에서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한 금액을 환급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차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거치형과 차체 내부에 장착된 일체형으로 나뉜다. 일체형의 경우 거치형에 비해 구입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려워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자동차의 사용연한까지 사용한다.
그러나 보상기준이 되는 내용연수가 거치형과 일체형 모두 5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정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아 불만민원이 발생했다.
▪ 올해부터 ○○사 차량 3종에 대해 내비게이션 지도정보 갱신을 사전공지 없이 중단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은 100만원이 넘는 부품인데 지도정보 지원이 중단돼 무용지물이 되었음. 해당회사 고객센터도 보상대책 없이 중단 안내만 되풀이하고 있어 대기업의 횡포라고 여겨짐 (2019. 4. 국민신문고) ▪ 최근 △△사에서 2014년 이전 출시 차량의 정품 내비게이션 갱신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10년 이상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인데, 꼭 필요한 부분인 내비게이션 갱신 중단을 단순 통보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2019. 3. 국민신문고) ▪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 일체형 내비게이션은 지도정보 갱신만 주기적으로 제공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보상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2019. 1. 국민신문고)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중 차체 일체형에 대해서는 내용연수를 거치형과는 다르게 차량 일반부품의 내용연수인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내년 6월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내비게이션 관련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