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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8일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튜닝규제체제 혁신 >

1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 ↔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최근 캠핑카가 아닌 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 분류되어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렵습니다.
*‘19.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0,892대로 ’14년 대비(4,131대) 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중 튜닝카 비중이 약 30%로 매우 높은 상황(튜닝캠핑카 수(‘14년부터 튜닝허용) : 125(‘14) → 1,178(’16) → 5,726(‘18) → 6,235(’19.3))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6천여 대, 약 1천 3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사용연한이 지난 이후에도 화물차로 튜닝하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그간 안전성 우려 등으로 인해 금지해 왔습니다.

양 차종은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수요도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하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하여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약 5천여 대, 약 2천 2백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이 기대됩니다.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는 그간 튜닝승인 대상이었으나, 튜닝이 정형화되어 있고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앞으로는 튜닝 사전 승인은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차원에서 튜닝 검사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튜닝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20년부터 ’21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 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튜닝 승인·검사 예외사항 확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검사 면제

그간 튜닝 승인대상 중 59건의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승인과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튜닝현장의 의견 수렴, 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승인·검사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등 27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과 검사가 면제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만여건(총 건수 대비 약 12% 수준)의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승인면제(예 :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 (기존)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면제

(②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확보에는 문제가 없음

(③환기장치, ④무시동히터 및 ⑤무시동에어컨, ⑥태양전지판) 중량허용 범위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

(⑦동력인출장치*, ⑧BCT 공기압축기**)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
* 변속기의 동력을 인출하는 장치
** 변속기 동력을 이용해 공기 압축기 작동


(⑨소음방지장치)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승인면제

(⑩캘리퍼 및 부속장치)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

(⑪연결장치)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
*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

(⑫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⑬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⑭경광등 제거) (⑮픽업형 난간대) 설치·제거
* ⑯~번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너비·높이 기준 추가완화

(⑯루프캐리어, ⑰수하물운반구, ⑱안테나)

(⑲자전거캐리어, ⑳스키캐리어, 루프탑바이저*)
* 공기저항 감소 목적
(보조발판*, 컨버터블탑용롤바**, 유리운송지지대)
* 보조발판은 최외측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
** 차량 전복시 차체 훼손 방지용
(루프탑텐트, 어닝*) * 캠핑시 그늘막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3 튜닝인증부품 확대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5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이에,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고,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에 대해서는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LED 광원은 금년 내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120억원 규모의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소량 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 면제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예시 : 100대 → 300대) 등

소량생산자동차의 생산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양산차와는 별도의 인증제를 ‘15.12월 도입했으나, 완화된 인증기준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고 세부 인증기준도 미흡하여 그간 인증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충돌·파괴시험 등의 안전기준을 면제하고 세부 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예시 : 100대 → 300대)하여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2. 튜닝 지원기반 마련 >

△전기장치, 이륜차 튜닝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최근 전기차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부기준이 없었던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튜닝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3.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튜닝 문화저변 확대, 올바른 튜닝 유도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토교통부 2019-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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