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사례 ]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모씨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원룸(감정가격 9억원)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신청

⇒ 향후 30년 동안 연금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동 사업 계약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9-08-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619 차세대 전자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11
12618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6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1
12617 열차가 지연 도착되면 배상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1
12616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8월 10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6 11
12615 자전거와 함께 우리 '썸' 타러 가실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7 11
»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1
12613 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1
12612 방통위,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1
12611 2018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1
12610 출입허용 안 된 외부인 수술실 출입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9 11
12609 일곱 번째 닥터헬기, 24시간 운항을 시작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6 11
12608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1
12607 장래가구추계:2017~2047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1
12606 국민 아이디어로 만든 안전제품 보러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11
12605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