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사례 ]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모씨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원룸(감정가격 9억원)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신청

⇒ 향후 30년 동안 연금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동 사업 계약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9-08-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19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에서 쉽게 받고 교육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3 74
641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4
6417 산업용 색소 사용으로 위해 위험있는 건두부 판매 중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25
6416 산업현장의 유해인자로 인한 미숙·장애아 출산 시 산재보험 적용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4 37
6415 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 원을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30
6414 산재 화상환자 비급여 치료비 부담 확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207
6413 산재결정 전 특별진찰 기간 중에도 치료비용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3
6412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2%에서 1.25%로 대폭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27
6411 산재근로자 전용 직업복귀 통합 플랫폼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7
6410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 눈 앞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3 7
6409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8 9
6408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7 31
6407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0
6406 산후조리 할 때 미역국은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2
6405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사전설명 미흡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58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