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ㅇ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ㅇ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8-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18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7 35
7717 선택약정할인(25%할인) 꼭 받고 통신비 절약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38
7716 선불카드 사용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7 67
7715 선불카드 60%이상 쓰면 잔액 환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2
7714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2017년도 감사보고서 제출·공시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29
7713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5
7712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6 25
7711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29
7710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4 63
7709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19 13
7708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44
7707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6 13
7706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3 7
7705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6
770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2 7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