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며,

-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8.5.~9.27.)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8-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60 현대, 기아자동차 28,954대(3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57
2359 팔걸이가 휘어지거나 분리되어 어린이 낙상 위험 있는 ZAAZ High Chair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87
2358 충전시 과열로 화재 위험이 있는 Ambient Weather Radio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63
2357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9009
2356 충전지 과열로 화재 우려 있는 Pelican Flashlight와 교체용 배터리팩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378
2355 식약처, 봄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4
2354 공공아이핀 사용하세요? 4월 말까지 재인증 꼭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58
2353 유행성 이하선염 소아청소년 환자 4월부터 응급실 이용 급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12
2352 '16.3월 전월세 거래량은 14.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84
2351 '16.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8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0.4%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39
2350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26
2349 금감원 신고사례로 본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적절한 대응방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58
2348 이케아코리아(유)의 배송·조립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198
2347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의 식품 취급시설 및 푸드트럭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35
2346 스마트폰으로 주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신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4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