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강하지 않은 외국어, 자격시험 온라인 강의료 돌려받는다.

-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특성 고려해 환불제도 개선토록 교육부에 권고 -

 
□ 외국어 공부,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강의를 신청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강의를 전혀 듣지 못했음에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강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주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교부설형태, 사내대학형태, 그리고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원격형태 등이 있다. 원격형태 평생교육기관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012개 기관이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 명에 달한다.
 
□ 그런데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형태 평생교육의 경우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도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학습비 반환기준
○ 수업 시작 전 → 교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 이내 → 학습비의 2/3
○ 총 수업시간의 1/2 이내 → 학습비의 1/2
○ 총 수업시간의 1/2 초과 → 환불 불가
 
이러한 일률적인 반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원격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습비 납부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는데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돌려줘야 한다.
 
< 학습자의 민원>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OO아카데미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강의를 결제함. 이후 강의를 하나도 수강하지 않은 채 강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 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부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함.(’17. 5월 국민신문고 민원)
< 사업자의 민원>
▪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전화영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이며,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주고 있음. 이러한 환불기준을 악용해 결제 후 단시간에 많은 수업을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회사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18. 6월 국민신문고 민원)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원격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학습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격학원인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원격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859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7
11858 직장 내 괴롭힘, ‘근로복지넷’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16
11857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개선으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 완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1 94
11856 직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추석연휴 국립공원 이용 지원 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6 7
11855 직업계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는「하이파이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4
11854 직류전원장치, 유아용모자 등 중점관리대상 품목 42개 리콜명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7 122
11853 직거래장터에서 제수용품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3 58
11852 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기반 마련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01 70
11851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지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1 18
11850 지하철역 AED 설치 여부와 위치 등 안내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7 6
11849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쉽게 확인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21
11848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 빅데이터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6 14
11847 지하철 2호선,‘통장매매 등’불법금융예방 동영상 방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31 53
11846 지하역사 미세먼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3 45
11845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