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된 전지를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장난감 풍선 판매중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제조사 미상의 장난감 풍선에 포함되어 있는 단추형 전지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의 위험을 초래하여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다는 정보가 CISS에 접수되어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구매대행업체 등 20개 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 제품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을 시정권고 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오픈 마켓 및 자체 홈페이지 내의 상품을 삭제하여 판매중지 하였다.
- 조치사유 : 풍선에 들어있는 단추형 전지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을 초래할 수 있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임
- 대상제품 : Light up Balloons
- 조치내용 : 판매중지
- 해당쇼핑몰 : 네이버㈜, 11번가, G마켓, 폴에디트, 글로벌바이, 스타일달라, 1st Global, 퍼스트바이어, 마이카트, 블랙프라이데이, 안녕호야, 굿바이뉴욕, 캔아이쇼, 헤븐엠, 와타몰, buyingday, 바잉데이, 메이시스코리아, 홀릭존, 미본샵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01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