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이다.

   -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2019년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의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19년 44%),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2만5000원, 의료급여 190만원, 주거급여 213만7000원, 교육급여 237만5000원 이하이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19년)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올랐으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급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는 한편,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정부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54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7553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8
7552 통계로 본 강원지역 여성의 워라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5
7551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6
7550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7549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12
7548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2
7547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24
7546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0
7545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5
7544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3
7543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8
7542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6
7541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2
7540 질병관리본부와 친구 맺고 건강도 챙기세요~! 질병예방 위한 카톡 이모티콘 3탄~‘쭈~욱 건강하라능’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18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