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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 2020년 1월까지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국가유공상이자 1~3급도 국가유공자법에서 활동1인의 무료입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때 저만 입장이 되고 활동보조인 1인이 무료입장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음. (‘19. 4월 국민신문고)
 
▪ 국가유공자상이자도 장애를 가져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과 달리 동반인 무료입장이 안 돼서 매표소에서 매번 실랑이를 함. (‘19. 2월 국민신문고)
 
▪ 휴양림 이용시 현장에서 잦은 마찰을 빚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휴양림 이용시 장애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음. (‘18. 6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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