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 2020년 1월까지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국가유공상이자 1~3급도 국가유공자법에서 활동1인의 무료입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때 저만 입장이 되고 활동보조인 1인이 무료입장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음. (‘19. 4월 국민신문고)
 
▪ 국가유공자상이자도 장애를 가져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과 달리 동반인 무료입장이 안 돼서 매표소에서 매번 실랑이를 함. (‘19. 2월 국민신문고)
 
▪ 휴양림 이용시 현장에서 잦은 마찰을 빚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휴양림 이용시 장애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음. (‘18. 6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78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4
4477 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87
4476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집중 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5
447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4474 결핵 조기발견 위한 노인·노숙인 ‘찾아가는 결핵검진’ 참여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65
4473 전월 대비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자동차보험’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4472 10월 19일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1
4471 인증서, 앱 없이도 산재 사건 검색” 모바일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470 우리 동네“취업 맛집”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받고, 취업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22
4469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41
4468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4
4467 유통기한 임의연장한 수입산 소스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9
4466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콘텐츠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465 중국산 천연향신료,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4464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9 38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