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 2020년 1월까지 산림청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 1인의 입장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등급 1~3급의 국가유공자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동반보호자의 입장료도 면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에 41개소가 있고 연간 350만 명이 이용하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에 따라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면제되지만 동반보호자에 대한 면제 규정이 없어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국가유공상이자 1~3급도 국가유공자법에서 활동1인의 무료입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립자연휴양림에 입장할 때 저만 입장이 되고 활동보조인 1인이 무료입장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음. (‘19. 4월 국민신문고)
 
▪ 국가유공자상이자도 장애를 가져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장애인과 달리 동반인 무료입장이 안 돼서 매표소에서 매번 실랑이를 함. (‘19. 2월 국민신문고)
 
▪ 휴양림 이용시 현장에서 잦은 마찰을 빚는데 국가유공자법에 맞게 휴양림 이용시 장애인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음. (‘18. 6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명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요금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본인과 동반보호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20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모아 추모의 뜻 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9
7519 못난이 농산물, 맛·식감 및 가격 만족도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0
7518 몽골 하늘길 활짝,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9
7517 무(無)장애 공원, 장애인 편의성 제고 노력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87
7516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8 8
7515 무, 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8 16
7514 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11
7513 무공해차 이제 그린카드로 충전하고, 탄소중립 실천 혜택도 받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6
7512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90일 → 30일)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2 51
7511 무너지는 새해 건강결심, 다시 한 번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8 31
7510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은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1 88
7509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 철저히 찾아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7 99
7508 무더운 날씨, 이물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3 84
7507 무더운 날씨에 온열질환자 6월부터 발생하여 8월초 피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86
7506 무더운 여름철 급증하는 ‘열사병 등 폭염관련 질환’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2 69
Board Pagination Prev 1 ...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