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군은 지난 1학기에는 월 55만원을 내고 학교 인근 고시원에 거주했다. 방값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가 끝난 뒤 하루 3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했고, 식사도 대부분 외부에서 해결해야 했다. 김군은 이번 학기부터는 침실·욕실·부엌이 갖춰진 시세 반값 수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8월에는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하는 주택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하였다. 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8월 9일(금)부터 12일(월)까지 4일간 LH 온라인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 23일(금)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8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자 세부 선발기준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8.1 게시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1600-1004)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058 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1
7057 2025년 5월 울릉도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8
7056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7
7055 2019년 4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2 14
7054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53 자치단체 예산정보 한 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7052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1
7051 5월 1일부터 안면 등 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의 검사비 부담 1/3 수준으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0
7050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7
7049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48 불법휴대 축산물 미신고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8
7047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16
7046 '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新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68
7045 10개 아파트건설사업자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2
7044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년(5.02%)과 유사한 평균 5.24%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