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 80% ~ 90%)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 (방화지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기타 개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233 철도종사자, 5년마다 적성검사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153
13232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합동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153
13231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자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7 153
13230 사망·중병 고려 없는 위약금 규정 등 ‘실버타운’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7 153
13229 병원 장례식장, 장례용품 관련 소비자 만족도 상대적으로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53
13228 퇴직연금 수익률, 한 눈에 비교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53
13227 시중 유통 중인 베이킹파우더ㆍ당면 제품 등의 알루미늄 함량 높아 섭취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53
13226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30 152
13225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152
13224 국내 유통 서랍장 안전성조사 실시- 전도시험 등 물리적 안전기준 강화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7 152
13223 휴게음식점 등“유기농”허위표시 일제단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4 152
13222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3년간 5배 이상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52
13221 행복주택, ‘홈스(Homes)’에게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5 152
13220 항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더 쉽고 편하게’ 비행기 이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152
13219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