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 80% ~ 90%)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 (방화지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기타 개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53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7552 2018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12
7551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0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4
7550 2018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21
7549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7548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7547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시에 지켜야 할 네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7
7546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9
7545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25
7544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1
7543 정보와 정보가 만나 국민이 더욱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2
7542 스마트폰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7541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34
7540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6
7539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5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