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 80% ~ 90%)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 (방화지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기타 개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86 상조업체 186개, 부채 비율 하락, 지급 여력 비율 상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44
7585 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44
7584 2017년 4월 주민등록 인구는 5,172만 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44
7583 금융꿀팁 200선 - 은행거래 100% 활용법(5) :알아두면 유용한 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4
7582 식약처, 의료제품 제조.유통 관리실태 합동감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4
7581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참기름’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7 44
7580 기록의 모든 것, 이제부터는 영상으로 만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6 44
7579 세계지도도 점자로, “선생님! 지리수업이 재미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08 44
7578 봄꽃 흐드러진 낙선재 후원의 문 열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5 43
7577 만성콩팥병 환자·진료비 10년 사이 두 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43
7576 [금융꿀팁 200선]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3
7575 새희망홀씨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1 43
7574 휴가지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돼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5 43
7573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총 7천호 입주자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3
7572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