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 80% ~ 90%)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 (방화지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기타 개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63 생활 속 궁금한 질병통계정보,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9 38
7562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2 120
7561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9
7560 생필품 가격정보 ‘참가격’ 앱 서비스 시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92
7559 생체정보 인증 신분확인 탑승서비스 모든 국내노선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8 50
755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21
7557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2 74
7556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단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42
7555 생애주기별 정부지원 안내서비스, 올해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42
7554 생애주기별 소비자교육 콘텐츠 다운로드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72
7553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완성과 안전한 국민생활 여건 조성을 위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0 106
7552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제3권 및 4권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7 117
7551 생분해성 수지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6
7550 생보사,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2
7549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