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 80% ~ 90%)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 (방화지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기타 개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600 매년 수천억원 쓰는 ‘깜깜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2 15
7599 BMW 118d, Mini Cooper D 등 65,763대 추가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7598 어린이집 집중 점검, 시·군·구 교차 점검 방식으로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3
7597 학교 밖 청소년, 스포츠강사 자격증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36
7596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7595 국립공원 그린포인트로 2019년 달력 교환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2
7594 지방이양일괄법,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7593 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5
7592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22
7591 로터리 없애고 회전교차로 설치 대폭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9
7590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26
7589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으로 집 걱정 나눠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7
7588 두 번째 아동수당 209만 명에게 10월 25일 지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3
7587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 없는 충전환경 조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20
7586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 위해 재해구호법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4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