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②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 80% ~ 90%)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 (방화지구)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건폐율 혜택을 통해 내화구조 설비 유도 / 준주거·상업지역 건폐율 혜택 부여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③ 기타 개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성ㆍ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107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96
2106 금융사기자금 인출, 끝까지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6
2105 지방의료원도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6 96
2104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2 96
2103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2102 201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96
2101 음주 시 주류의 열량 및 당류 함량 고려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5 96
2100 1964년 미터법 전면실시로 도량형 통일되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9 96
2099 임신부 중남미 여행 연기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6
2098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사용,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6
2097 키성장 제품 판매업체의 부당 표시광고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5 96
2096 인플루엔자“유행 지속”최선은“예방수칙준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4 96
2095 검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재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96
2094 세금 고민, 이제 전국 어디서나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1 96
2093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사용한 농장.식당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6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