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가「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9개월을 맞아 그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부족 사유 에 의한 긴급 여권 (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발급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관련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올해 3월부터 4개월 간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3 월 이전 동기간 대비 66%(2,252 ) 감소하였고, 전체 발급 건수도 25%(3,779건) 감소 시현
 
※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현황

발급 사유

이전 4개월

최근 4개월

18.11

18.12

19.1

19.2

19.3

19.4

19.5

19.6

전체

3,130

3,759

4,215

3,785

14,889

2,674

2,707

2,776

2,953

11,110

유효기간 부족

769

1,084

926

638

3,417

315

253

277

320

1,165

기타 사유

2,361

2,675

3,289

3,147

11,472

2,359

2,454

2,499

2,633

9,945

* 재외공관을 제외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및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발급 현황
 
ㅇ 상기 효과는 2018. 12. 19. 문자수신 사전동의 방식 개선*이후, 문자 발송률이 5%대에서 70%대로 점차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여권만료일 안내를 받은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동의의사 표시 시 동의로 간주 → 거부의사 표시하지 않을 시 동의로 간주
 
□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올해 1월부터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회에 거쳐 알림 문자 발송 중
 
□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외교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83 60세 이상 국민들께 예방접종은“ 건강지킴이 ”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34
7582 국민권익위, “지난 4년간 이동신문고 329회 운영, 지구 1.6바퀴(약 65,800km) 달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0 34
7581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758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7579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8 34
7578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4
7577 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7,5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7 34
7576 [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4
7575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품질 및 청약철회 소비자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4
7574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6 34
7573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7572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0 34
7571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6 34
7570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4
7569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5 34
Board Pagination Prev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