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교부가「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9개월을 맞아 그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효기간 부족 사유 에 의한 긴급 여권 ( 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발급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관련 서비스 시행에 따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올해 3월부터 4개월 간 인천공항 등에서‘ 여권 유효기간 부족 사유로 발급된 긴급여권 발급 건수는 3 월 이전 동기간 대비 66%(2,252 ) 감소하였고, 전체 발급 건수도 25%(3,779건) 감소 시현
 
※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발급현황

발급 사유

이전 4개월

최근 4개월

18.11

18.12

19.1

19.2

19.3

19.4

19.5

19.6

전체

3,130

3,759

4,215

3,785

14,889

2,674

2,707

2,776

2,953

11,110

유효기간 부족

769

1,084

926

638

3,417

315

253

277

320

1,165

기타 사유

2,361

2,675

3,289

3,147

11,472

2,359

2,454

2,499

2,633

9,945

* 재외공관을 제외한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및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발급 현황
 
ㅇ 상기 효과는 2018. 12. 19. 문자수신 사전동의 방식 개선*이후, 문자 발송률이 5%대에서 70%대로 점차 증가하면서 보다 많은 우리 국민이 여권만료일 안내를 받은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동의의사 표시 시 동의로 간주 → 거부의사 표시하지 않을 시 동의로 간주
 
□ 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동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통지해 주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 올해 1월부터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과 3개월 전 2회에 거쳐 알림 문자 발송 중
 
□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외교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9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7
10905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3 6
10904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21
10903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7
10902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38
10901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1090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4
10899 「뽀롱뽀롱 뽀로로 비타민C」갈변현상 발생해 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4 404
10898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10897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8 39
10896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6 25
10895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67
1089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82
1089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9
10892 「사회서비스원법」·「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안, 8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0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