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19.8.9.∼8.14.)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 주의
    - 낙타 접촉 금지,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신고
   ※ 2019년 현재(7월 24일 기준)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총 197명이며, 모두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2019년 8월 9일∼8월 1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 하지는 무슬림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

 ○ 매년 하지(Hajj) 기간 동안 전 세계 180여 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해외감염병Now’ 사이트 (www.해외감염병now.kr)참조, 주의해야 할 감염병 : 메르스, 수막구균성 수막염, 장티푸스, 홍역

 ○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발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총 178명 발생(사망 43명, 24.2%), 사우디아라비아 165명(사망 39명, 23.6%) (붙임 1)

□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발견을 유도할 예정이다.

< 출국 전 예방 홍보 >

 ○ 출국 전, 참가자 관리를 대행하는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고,

     * 6개 국어(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로 제공 (붙임 2)

 ○ 현지 도착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통해 메르스 예방안내 문자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 입국 시 검역 >

 ○ 입국자 대상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집중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문자메세지를 총 4회(1일, 6일, 11일, 15일차) 발송할 예정이다.

     *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작성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 및 검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입국 후 의심환자 조기발견 >

 ○ 질병관리본부는 중동지역 방문 후 의심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상담ㆍ 신고가 가능한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

   -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로 연락할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중동지역 방문자들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하면서,

   -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통해* 내원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입국 후 14일간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또는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여행력 정보 제공

□ 한편, 2019년 현재(’19.1.1.∼7.24.) 국내 메르스 의심환자*는 197명으로, 메르스 확진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음을 밝히면서(붙임 3).

    * 의심환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유행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 중동지역에서 낙타 접촉 등

 ○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이외에도 출국자 대상 주의 안내, 입국자 대상 특별 검역, 조기발견을 위한 콜센터 운영 및 의료기관 정보 공유, 즉각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운영, 신속 진단 및 즉각대응팀 상시 대기는 연중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345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1 2023.05.31
1344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6 2023.01.13
1343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7 2021.12.01
1342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1 2019.01.29
1341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1.08.13
1340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8 2019.05.02
1339 의료용구, 무료체험 기간·위약금 등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 2024.07.12
1338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2 2018.11.05
1337 의류쇼핑몰 XXXSOCFF(스코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0 2023.08.28
1336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1 2023.05.22
1335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11 2017.03.31
1334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3.04.24
1333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4.01.31
133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60 2021.01.20
1331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5 2020.08.28
1330 의약품 성분 검출된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3 2022.07.13
1329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블루 라즈베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7 2024.02.15
1328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체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8 2024.02.15
1327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UMARY 히알루론산 보충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 2024.07.02
1326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5 2022.05.02
Board Pagination Prev 1 ...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 227 Next
/ 2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