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예시)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

 ㅇ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ㅇ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 7.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 완료,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ㅇ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ㅇ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40 고혈압 당뇨병, 동네의원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2
6439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6438 정부,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6
6437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1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6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5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반드시 이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1
6434 금융꿀팁 200선 -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8
6433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7
6432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6431 근로복지공단, "보이는 ARS 서비스" 로 고객 편의 높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29
6430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9
6429 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63
64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7 76
6427 2018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6 60
6426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4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