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 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예시) 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

  ** 흡연력은 폐암검진 수검연도 직전 2개년도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

 ㅇ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ㅇ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 7.29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 완료,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 가능

  -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을 권장한다.

 ㅇ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 8∼12주 동안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

□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ㅇ 또한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35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5
7534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58
7533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1
7532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공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3 10
7531 상주∼영천 고속도로 개통, 울산 가는 길이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26 53
7530 상조회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3 35
7529 상조회사 인수·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0
7528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2건 승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7
7527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334
7526 상조업체 폐업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9
7525 상조업체 인수돼도 해약환급금 그대로 돌려받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82
7524 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35
7523 상조업체 186개, 부채 비율 하락, 지급 여력 비율 상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30 44
7522 상조⋅적립식 여행 소비자 대상 납입금액 등 주요정보 통지제도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2 32
7521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4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