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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시가표준액 3/100 → 시가표준액 10/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 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등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


ㄱ. 먼저,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또는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또는 9m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ㄴ.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 확대(시행령 제61조)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축물 내·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에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하도록 하였다.

ㄱ. 먼저,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외벽을 통해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ㄴ. 또한,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여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③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전 층으로 확대(시행령 제46조)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건축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에만 적용되고 있는 충간 방화구획 기준도 전면 확대된다.

이와 같이 층간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층이 건축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방화문을 매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1층과 2층이 식당 등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건축물의 다른 부분으로 화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된 경우에는 층간 방화구획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④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 개선(시행령 제34조)

계단이 건축물 중심부에 설치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설치와 관련된 기준이 개선된다.

ㄱ. 먼저,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ㄴ. 또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하였다.

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시행령 [별표 15] 개정)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낮아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 예시
0 건축물 개요 : 00시 3층 건축물(연면적 484㎡,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358백만원
- 위법 유형 :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한 방화문 훼손
0 이행강제금
- 현재 : 10.7백만원(시가표준액 × 3/100)
- 개선 : 35.8백만원(시가표준액 × 10/100)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8월 6일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19-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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