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은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7.31.부터 시행할 예정
-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개선하고,
-상품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1page) + 상품설명서(set)''로 통일하여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
- 또한, 중앙회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토록 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수신상품도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상품설명서 운영,관리방안도 마련
▣이번 개선방안은 상품설명서의 제,개정 절차 및 구성,내용, 설명의무, 공시 등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상품설명서 전반에 걸친 것으로
- 앞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거래시 중요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품선택권이 강화되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7-29 ]